안녕하세요. 질문 잘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PS처럼 특송사로 수입하셨다면 징수형태가 18번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흔히 ‘특송포괄담보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입자가 세금을 미리 내지 않아도,
특송업체가 세금을 일괄 담보하고 먼저 통관을 진행한 뒤
나중에 고지서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관 완료 후 며칠 지나 관부가세 고지서가 따로 도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익숙한 12번(사전 납부) 방식과 달라서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UPS, 페덱스, DHL 등 특송 수입일 경우엔 대부분 18번으로 처리됩니다.
즉, 거래조건(11번)이나 수입 목적(판매용 등)과는 별개로
배송 방식 때문에 결정되는 항목이에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 징수형태 18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둔 페이지가 있어요.
(광고나 홍보는 전혀 아니고, 저도 처음엔 궁금해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특송이라면 18번 적용은 정상
정정 필요 없습니다
세금만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