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가능성 및 증거 수집 방법 배우자와는 주말부부로 2024년 9월경부터 관계가 좋지않게 되어 대면대면 지내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배우자와는 주말부부로 2024년 9월경부터 관계가 좋지않게 되어 대면대면 지내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게되자 10월경부터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닌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지인과의 전화통화녹음을 들어서 알게됨)통화녹음을 들으면서 의뢰자가 알게된 배우자의 불륜녀는 총3명. 그러나 배우자가 철처하게 카톡내용 및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통에 정확한 성관계 증거가 없는상황입니다.<보유증거> 1. 현재 교재중인 불륜녀(불륜녀도 유부녀)와의 카톡대화 1개 캡쳐(내용: 새벽3-4시경대화, 잘들어갔냐. 최고였다의 잘자라는 간단한대화)2. 불륜녀와 전화통화녹음(또 언제보냐, 애들때매 주말에 못오고 월요일 아침에 왔다 등등=> 불륜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이였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는것은 통화내용으로 증거가능)3. 6월초 두사람이 만났는데, 배우자가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는 통화녹음.(식당명 위치등 알게됨) 해당일 "여기어때"에서 예약한 결재내역(현금영수증)숙박업소이름은 모름.=> 이날 새벽에 증거 1번의 대화를 카톡으로 나눔)4. 불륜녀의 연락처, 이름, 회사(작은가게에서일)5. 배우자가 배우자의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에 애인과 잘되가냐. 친구소개해주라. 떡칠라고 만나지등의 이야기이정도가 전부입니다.의뢰인은 5년전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두 자녀가 어린관계로(초등) 이혼을 할수 없었고, 현재에도 아이들이 어리기도하고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상황이라, 증거가 된다면 상간소를 진행후 추후 이혼여부를 고려해볼까합니다.이정도 증거로 상간소가 가능할지요...ㅜㅜ현재상황으로 증거를 모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