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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반품택배비 과잉청구 배송비 3,000원 으로 국내배송 물건 받아보고환불하려했더니 (단순변심 사유) 반품택배비가 23,000원이래요.
배송비 3,000원 으로 국내배송 물건 받아보고환불하려했더니 (단순변심 사유) 반품택배비가 23,000원이래요. 부당한 거 아닌가요?관계법령이 판매자 제시보다 우선한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은 어떤가요?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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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의 경우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최초에 고지한 반품비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높은 금액은 부당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배송비 정책이 있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무료배송 조건이었거나, 판매자의 책임 사유(불량품, 오배송 등)일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판매자와 협의 요청
배송비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요청하고 과도한 금액을 설명하며 조정 요구.
소비자원 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 고지 내역, 배송비 청구 내역을 준비하세요.
법적 조치 검토
조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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