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제가 8월 말까지 직장에서 근무하고 9.1자로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해보니까이번 직장에서 아직 상실일이 표시가 안돼있더라구요!퇴사처리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렸다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됐을때 신청해야 될까요?
좋은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재 근로 여부와 소득·고용보험 자격 상태 확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아직 상실일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행정상으로는 아직 직장가입자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즉, 서류상으로는 "아직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후 며칠~2주 정도 지나야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고, 그제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도 상실일이 찍힙니다. 이후에야 비로소 구직자로 인정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원활하게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상실일이 안 찍혀 있으니 신청 서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퇴사일 기준으로 보통 2주 내외면 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상실 신고가 반영됨
자격 상실이 확인된 시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시점)에 신청하는 게 안전
따라서 조금 기다렸다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이 확인된 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돼 심사에서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