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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익명]

isa 서민형 문의드립니다. isa계좌 서민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매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주식투자를

isa계좌 서민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매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계좌에 입금만 해둔 상태여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ISA 계좌, 서민형/청년형의 세제 혜택 구조

  1. 소득공제 400만 원

  • 정확히는 “연 400만 원 한도 내 불입액”에 대해 납입액 소득공제가 아니라,

  • ISA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산출 과정의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 단, 이건 소득세법에 따른 절세 장치라서 불입만 해도 적용 가능해요.

  1. 계좌 운용 방식

  • ISA는 예금, 펀드, 주식(일부),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 꼭 투자하지 않고 현금(예금)으로만 두어도 세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 즉, 단순히 계좌에 입금만 해도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1. 추가 혜택

  • ISA 만기 시(3년 이상) →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청년형은 400만 원)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계좌에서 실제 운용 수익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단순 현금 보관만 하면 비과세 한도를 쓸 일은 없습니다.

결론

  • 네,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입금만 해두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ISA의 진짜 메리트”는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 혜택을 크게 보는 것이므로, 단순히 입금만 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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