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서민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매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계좌에 입금만 해둔 상태여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ISA 계좌, 서민형/청년형의 세제 혜택 구조
소득공제 400만 원
정확히는 “연 400만 원 한도 내 불입액”에 대해 납입액 소득공제가 아니라,
ISA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산출 과정의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단, 이건 소득세법에 따른 절세 장치라서 불입만 해도 적용 가능해요.
계좌 운용 방식
ISA는 예금, 펀드, 주식(일부),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지만,
꼭 투자하지 않고 현금(예금)으로만 두어도 세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즉, 단순히 계좌에 입금만 해도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혜택
ISA 만기 시(3년 이상) →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청년형은 400만 원)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좌에서 실제 운용 수익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단순 현금 보관만 하면 비과세 한도를 쓸 일은 없습니다.
결론
네,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입금만 해두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의 진짜 메리트”는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 혜택을 크게 보는 것이므로, 단순히 입금만 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