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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익명]

이연법인세 자산 회계처리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100만원인데법인세 세무조정시 200만원을 차감해야 하는 경우의

안녕하세요 현재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이 100만원인데법인세 세무조정시 200만원을 차감해야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가법인세비용200//이연법인세 자산 100, 이연법인세부채100or법인세비용200//이연법인세 자산 200결과적으로 재무제표 잔액이 이연법인세 자산 (-)100만 or 이연법인세 자산0 이연법인세 부채100둘중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나요?

두 번째 분개는 틀리고 첫 번째처럼 자산과 부채를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정리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잔액 100만원

- 이번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비용이 200만원 증가

- 이는 일시적 차이의 방향이 바뀌거나 초과된 경우로 봐야 합니다

2. 핵심 원칙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 인식합니다

기존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산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회계처리는

- 법인세비용 200

- 이연법인세자산 100

- 이연법인세부채 100

이 분개가 맞습니다

3. 왜 두 번째 분개가 안 되나

- 법인세비용 200

- 이연법인세자산 200

이렇게 처리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실질적으로 부채 성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4. 재무제표 표시 방법

- 자산 항목

이연법인세자산 0

- 부채 항목

이연법인세부채 100

즉 이연법인세자산이 음수로 표시되는 일은 없고, 초과분은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 기존 자산 100은 소멸

- 추가 발생 100은 부채로 인식

재무제표에는 이연법인세부채 100만 남는 구조가 맞습니다

실무에서도 세무조정 결과 자산을 초과하면 항상 자산 소멸 후 부채 전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 해석이 맞고 회사 계산 방식은 법 적용 기준을 잘못 잡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기존에 있던 단일 골프회원권(한곳만 주구장창 이용가능한 비효율)과 다른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개인&법인 상관없이,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골프장을 경험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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