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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익명]

알바를 그만두고 법적으로 급여가 몇 일 안에 들어와야되나요? 제가 계약서에 썼던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 덜 하고 그만뒀는데 언제까지

제가 계약서에 썼던 날짜보다 일주일 정도 덜 하고 그만뒀는데 언제까지 주셔야 되는건가요?

알바를 그만둘 때, 급여 지급 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사 시까지 받은 임금 또는 미지급된 임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퇴사일 다음 3일 내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 해당 내용이 우선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사 후 급여는 퇴사일 다음 영업일 또는 3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일주일 늦게 퇴사하셨다면, 미지급 급여는 퇴사일 다음 3일 또는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달리 정해진 약정이 없다면, 빠르면 퇴사 다음 날 또는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시기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이나 노동권익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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